현재 소송 9건 진행 중…"적극 소명하겠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과 관련한 1심 소송 패소 이후 항소를 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1심 판결이 난 1건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고 그 중 1건이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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