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제작

기사등록 2022/09/14 10:04:31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 배포 예정

[부산=뉴시스]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사진=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사진=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노동권익센터(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을 3개 국어(네팔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로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첩 제작에 부산노동권익센터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수첩에는 노동안전보건부문의 법적인 내용부터 업종·직종별·기계·설비·화학·의료영역에서 안전보건조치 등 넓고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제대로 치료 받을 권리 ▲인간답게 일할 권리와 부록(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이주노동자 산재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작된 수첩은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 배보될 예정이다.

또 센터는 이번에 제작된 3개 언어 이외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안전보건교육 통역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실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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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제작

기사등록 2022/09/14 10:04: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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