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국회 통과 직후 예산 편성부터 적용"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 차단할 것"
"신속예타 도입…조사 7개월로 단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연내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면제를 최소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반드시 필요…국회 통과 즉시 적용"
그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토록 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돼 왔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재정 문지기 역할…면제 최소화·투명성 확대"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예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며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또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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