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9일 최종 합의…파업 종료
정의당 "추석 직전 타결…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을지로위 "타결 환영…'3자협의체' 높이 평가"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재환 기자 =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하이트진로 노사가 최종 합의를 이룬 것에 환영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추석 연휴 직전에 하이트진로 하청 노동자 파업이 타결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오던 중 지난 9일 사측과 최종 합의를 이뤄 121일차 파업을 종료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노사 합의에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및 고소·고발이 취하되고 복직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룬 것은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한 좋은 결과로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다.
아울러 "25일간의 고공농성과 장기간 파업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저임금과 원하청 구조 개선 문제 해결에 정부 당국과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도 하청 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 해결, 직접 교섭 등 전면적 원·하청 구조 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손배, 가압류를 막아내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추석 연휴 직전에 하이트진로 하청 노동자 파업이 타결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오던 중 지난 9일 사측과 최종 합의를 이뤄 121일차 파업을 종료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노사 합의에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및 고소·고발이 취하되고 복직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룬 것은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위한 좋은 결과로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다.
아울러 "25일간의 고공농성과 장기간 파업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저임금과 원하청 구조 개선 문제 해결에 정부 당국과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도 하청 노동자들의 고질적 저임금 해결, 직접 교섭 등 전면적 원·하청 구조 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손배, 가압류를 막아내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지난 9일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간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을지로위는 "25일간의 고공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후 하루빨리 일터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번 합의에 하이트진로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가 철회되고, 고소고발이 취하됐으며, 조합원들의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을지로위가 제안한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실질적인 대화채널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파업으로 드러난 노동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면서 "원·하청간 갑-을 관계,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논란,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손배소 등 '을 중의 을'이 처한 열악한 노동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진짜 사장과의 협상'이다"며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하청기업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외면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원·하청 노동자 교섭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의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을지로위는 "향후 하이트진로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민족의 대명절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타결된 하이트진로-화물연대간 협상을 크게 환영하며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