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여성 "연락 마"…그래도 스토킹한 남성 집유

기사등록 2022/09/12 14:09:34

최종수정 2022/09/12 14:19:41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해외 선물투자를 대행하다가 원금 손실 등 피해를 입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연락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문자메시지 39회, 집에 찾아가는 행위 3회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송신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으로 '피해자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하거나 휴대 전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 등을 송신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받고도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여)씨의 해외선물투자를 대행해주던 중 원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있었고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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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여성 "연락 마"…그래도 스토킹한 남성 집유

기사등록 2022/09/12 14:09:34 최초수정 2022/09/12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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