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앞으로 핵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전날인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핵무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미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 위협 속에 살아온 우리가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최선의 방략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하며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담보가 될 것"이라며 법령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강력한 핵무력에 사회주의건설도 있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키는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 찬동했다. 이와 관련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 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자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