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검찰 기소 여부 관심 속 임종성 등 불구속 기소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오늘 중앙지검 앞 항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당내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가능성에 직면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여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비상의원총회에서 나온 권유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사건은 세 가지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한 국회 발언,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 사건으로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9일 자정까지다. 이에 경찰은 이 대표가 불출석한 대신 보내온 서면 답변서를 파악하며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무관 배모씨와 공모해 음식비 16건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하고, 식대 7만8000원을 대납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출석 후 소명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어 전날(7일) 김씨는 검찰 조사에 출석해 또 한 차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도 했지만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임 의원의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전 의원이 참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을 전했다.
또 최근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결성했는데, 박범계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 부당 편파수사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한다"며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서도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의 기소로 민주당의 대응은 일단 거세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이날 중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의 기소 여부에 따라 갈등이 보다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