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 불복...대법원 간다

기사등록 2022/09/06 13:31:03

최종수정 2022/09/06 13:32:58

항소심서 무릎 꿇고 '눈물 호소'하기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가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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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 불복...대법원 간다

기사등록 2022/09/06 13:31:03 최초수정 2022/09/06 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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