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다른 사건 관련 檢 소환은 별도 판단"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에도 "이견 없었다"
尹 고발에 "대통령도 허위 진술하면 수사"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불출석 결정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당 대표)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일요일 최고위원들과의 저녁과 어제 중진의원들 점심 자리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불출석) 흐름으로 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오는 6일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출석 대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를 요구하자는 의견은 없었는지 묻자 "그런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향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 다른 사건으로 소환을 통보받을 경우, 또다시 불출석을 권유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검찰 불출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있다"면서도 "추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 전 대표는 성과 관련돼 수사가 진행됐던 문제"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로서 얘기했던 내용들로, 방어권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표의 의혹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했던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을 두고도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의총 결의 과정에서) 이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허위경력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검찰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이날 최종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이다.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전날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됐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자리를 고사한 것을 두고는 "수락 이후에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등의 여러 얘기가 있었던 거 같다. 박 교수가 사양해 당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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