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2900억' 선방 평가에도 "한푼도 안돼" 불복…취소신청 수용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2/08/31 15:41:43

최종수정 2022/08/31 15:55:36

론스타 측 청구 6조원 중 약 4.6%만 인용...10년 다툼 '선방' 평가

한동훈 "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 받아들여…끝까지 다퉈볼만"

취소 신청, 판정문 받은 뒤 120일 이내 가능…5가지 사유 해당돼야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실제 취소 사례 10% 불과…그래도 대응"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취소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취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론스타 측에서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치열한 법리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판정부 소수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 정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자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만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이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 총 지급액은 3000억원대가 된다.

법무부는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분명히 초과했거나 ▲중재판정부 구성원이 부패했거나 ▲기본적인 절차 규칙에서 심각하게 벗어났거나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한 경우 등 5가지다.

2018년 4월부터 해당 분쟁을 담당한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우리 정부가 어떤 사유로 취소 신청을 할 것인지는 소송적인 문제여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ICSID에 접수된 취소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10%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취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과장은 "(론스타 관련) 판결문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초기 분석 사안으로는 적극적으로 취소 신청을 검토할만하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에선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와 비슷한 소수 의견도 나왔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기 전 이상갑 법무실장(가운데)과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을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기 전 이상갑 법무실장(가운데)과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을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email protected]

전부 취소 신청이 아닌 '일부'에 대한 취소신청도 가능하다.

한 과장은 "이 사건은 론스타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사자 중 한쪽이 취소를 신청하게 되면 ICSID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기구인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취소신청은 항소심과 재심의 중간 성격을 띠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하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 등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져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는 흔치 않다.

취소 신청을 진행할 경우 배상금 지급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취소 신청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

다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난 만큼의 추가 지연이자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TF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거기서부터 논의하고 (취소 신청을) 최종 결정할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소수 의견만 40페이지가 되는데, 조목조목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판정문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본다.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동훈 '론스타 2900억' 선방 평가에도 "한푼도 안돼" 불복…취소신청 수용 가능성은

기사등록 2022/08/31 15:41:43 최초수정 2022/08/31 15:55:3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