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 "尹, 알고 지낸 정도"…촉법소년 하향 '부정적'

기사등록 2022/08/28 19:01:00

최종수정 2022/08/28 19:20:43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소수자 보호 위해 다수와 맞설 용기" 강조해

尹과 친분 논란에는 "가끔 마주친 정도" 답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부작용 클 수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8.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꼽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명답변서에서 '대법관의 자질'로 ▲실체적 진실뿐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을 살필 '통찰력'과 ▲한 편에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적 사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와 맞설 '용기'를 강조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려 '사법보수주의자'란 비판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법관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교도소 처우를 고발하는 수용자 편지에 대한 발송 제한은 위법한다는 판결 등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판결 9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재판 지연'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관 및 재판보조인력으로서의 재판연구원 증원을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고심 사건의 접수 건수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고제도의 개선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사형 판결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석방 및 사면을 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와 한일 양국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배상 반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 성립'을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22.06.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 성립'을 위한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22.06.23. [email protected]
한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은,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장발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도 "형사사법에 있어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고 답했다.

법무부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야권을 중심으로 '시행령 정치'라는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하위법령의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청법 시행령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 가끔 마주치기는 했으나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스터디모임, 사적모임 등을 같이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인 2015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 대통령을 2~3번 만났으며, 그 이후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재판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의 순수한 연구모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특정 연구모임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고 세력화, 정치화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외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오해나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민사실무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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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 "尹, 알고 지낸 정도"…촉법소년 하향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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