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 17일만 좌초…與 혼돈 속 대응 '고심'

기사등록 2022/08/26 21:00:00

최종수정 2022/08/26 21:07:38

가처분 이의신청 나섰지만 기각시 정치적 타격 불가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

본안 판결까지 장기간 제동…尹 첫 정기국회 대응 타격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또는 새 원내대표 선출?

권성동 사퇴론 제기되나 재신임 통한 돌파 가능성 존재

이준석 장외여론전 수위 높일 듯…"역사적 판결" 반색

[서울=뉴시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이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2022.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26일 인용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범 17일 만에 직무 정지됐다.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분위기 일신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이 혼돈에 빠졌다. 여당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권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격에 휩싸인 당 지도부는 재판부의 성향을 비판하며 파장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민생정당 전환을 결의한 당일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장이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여당 내에서 나왔다.  법원은 앞서 다음주 중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 직후인 이날 낮 11시50분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이유로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후 2시7분께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도 26일 오후 2시29분께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같은날 오후 3시26분께 기자단에 "이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조계종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1994년 11월4일 서울민사지법 판결을 인용해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진 특수한 부분 사회에서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로 복귀해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국회 복귀 중 YTN과 인터뷰에 나서 "헌법상 정당 자치 원칙 훼손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에 복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황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자치 원칙에 벗어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판결 내린 판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특정 쪽에 경도돼 있다는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찬회 폐회사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정비를 주문했지만 법원의 판결 직후 다음날인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원내수석은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비대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공백 사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중점 사항인 민간 규제 혁신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를 배제하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온 하태경 의원은 당장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 성격의 원내지도부를 구성해 상황을 수습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거나 본안 판결시까지 당무를 주재할 수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밟아 당대표 직무대행 또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 사퇴론에 대해 "전혀 상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법원 가처분 결정문은 이 전 대표가 장외 여론전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친이준석계로 분류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6일 법원 판결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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