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더기 신고' 인천경찰, 부동산 중개업소 강제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2/08/26 15:52:04

최종수정 2022/08/26 15:52:1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매물의 인기가 식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3만214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7월 7일 2만9945건과 비교해 7.3% 늘어난 것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게시판. 2022.08.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매물의 인기가 식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3만214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7월 7일 2만9945건과 비교해 7.3% 늘어난 것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게시판. 2022.08.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역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추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수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등 24명을 동원해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관련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 1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계약한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해 계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했다.

실제로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세대의 3분의 1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세 계약이 만기를 앞두고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갈 집도 구하지 못한 피해자도 나왔다.

경찰은 압수품 등을 분석해 해당 행위가 전세사기에 해당 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압수품 등을 토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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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무더기 신고' 인천경찰, 부동산 중개업소 강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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