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부당 행보에 민주주의 지키고자 했다"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반대했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26일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 채 당대표 직무대행만 내려놓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해 왔다.
앞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의원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 채 당대표 직무대행만 내려놓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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