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중고거래로 15만원에 '갤플립4' 샀는데 모형이었습니다"

기사등록 2022/08/25 16:17:21

최종수정 2022/08/25 16:31:06

구매자 "'핑크 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

판매자 "모형인 거 제목, 사진에 다 명시...착각한 사람 잘못이고 난 잘못 없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중고 거래로 15만 원에 구매한 휴대전화가 알고 보니 전시용 모형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빠가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의 아버지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당근 마켓에서 '갤럭시 Z플립 4'를 15만원에 중고로 구매했다고 한다. 신형 휴대전화임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다.  

글쓴이 A씨는 "원래 휴대전화를 직접 사드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내게 손 빌리는 게 싫으셨던 것 같다. 구매를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직접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중고 거래를 이용해 휴대전화의 시세를 잘 몰랐던 A씨의 아버지는 당근마켓에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 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제품을 15만원에 샀다. 그는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의심 없이 직거래한 뒤 집에 돌아왔고, 포장을 뜯은 뒤에야 해당 제품이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아버지는 "글에 '핑크 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 판매자에게 "실제 휴대전화가 맞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으니 착각한 사람 잘못이고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며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판매자가 글에 '레플리카'라고 명시했으니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속상하겠다", "아버지께 새 휴대전화를 사드리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 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이전 설명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및 환불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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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중고거래로 15만원에 '갤플립4' 샀는데 모형이었습니다"

기사등록 2022/08/25 16:17:21 최초수정 2022/08/25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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