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려

기사등록 2022/08/24 14:58:19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광화문 목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광화문 목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목장(大木匠) 신응수 씨가 31년 만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최근 그는 서울 광화문 복원 과정에 사용할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문화재청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지난 2월4일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신 씨는 1991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지 31년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한다.

신 씨는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 용도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약 1200만원 상당)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광화문 복원 공사에 쓰라고 문화재청이 제공한 최고급 금강송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2017년 1월 진행된 1심과 같은 해 8월 선고된 2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곡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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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수 대목장,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광화문 복원 금강송 빼돌려

기사등록 2022/08/24 14:5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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