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간호법 9월 정기국회 때 논의·상정되면 총궐기"
"의료법·의료인력지원법 개정해 처우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이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한 보건의료연대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23/NISI20220823_0019163152_web.jpg?rnd=2022082313171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이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한 보건의료연대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이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다시 심의 테이블에 오르면 총궐기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간호법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으로 보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13보건의료연대는 함께 상생하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직역단체가 대열에 합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법이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되거나 상정된다면 보건의료연대는 총궐기 등을 비롯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수가를 적정 수가로 바꾸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 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간호법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으로 보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3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13보건의료연대는 함께 상생하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또 다른 직역단체가 대열에 합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법이 9월 정기국회 때 논의되거나 상정된다면 보건의료연대는 총궐기 등을 비롯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수가를 적정 수가로 바꾸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13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 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이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한 보건의료연대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23/NISI20220823_0019163148_web.jpg?rnd=2022082313171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이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한 보건의료연대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개원 등을 통해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재차 나왔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협조체계가 저해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바탕으로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간호법 저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회는 간호법 관련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