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심결례 등 교육
하반기도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사를 열어 교육 및 상담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위는 첫 번째 세션에서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취지, 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 별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교육했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실무자 10명으로 구성된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8~9월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법령 교육 및 상담, 10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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