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법카 사용 몰랐단 증거에도 소환 유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3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이 후보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2시경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지난해 8월 2일 자신과 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한 점심 식사 비용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데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김씨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를 함께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캠프방침에 따라,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의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모 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모 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거듭 김씨가 의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모 씨와 배 모 사무관의 '7만8000원 사건' 관련 대화녹음을 보면 김 씨나 수행책임자 모르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대화녹음에서 A씨는 배 전 사무관에게 '(법인)카드 결제는 B 변호사(수행책임자)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 전 사무관이 '너가. B는 잘 몰라, 그거(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혜경씨 측도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했다고 이 후보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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