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의무채용제도 개선 필요"

기사등록 2022/08/23 13:14:30

인재채용기준, 최종학력만이 아닌 지역거주 기간 함께 적용

채용모집 인원 5인 미만 소규모 채용에서 총량제로 제도화

민선 8기 출범 울산광역시청 전경.
민선 8기 출범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뉴시스]  울산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23일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울산지역 청년들의 공기업 선호에 발맞춰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에 따른 울산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이 해당한다.

울산에선 지난해 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인원 108명 중 38명을 채용해 목표 비율 27%보다 높은 35.2%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1명을 채용했다.

이 박사는 지역인재채용제도로 지방 공공기관에 특정 지방대학 출신 쏠림 현상이 지적됐으나 대학 수가 적은 울산의 특성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자체가 지니는 한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비슷한 시기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울산 청년의 공기업 선호도는 지난해 26.3%로 2019년 대비 3.5%p 높았다.

지난해 울산 청년의 공기업 선호도(26.3%)는 10년 전인 2011년(12.2%)보다 14.1%나 올랐다.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고 2018년부터 적용이 시작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법령상의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박사는 울산의 일자리 환경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자리 선택에 대한 폭이 좁다는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의견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진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인재 채용 기준을 최종학력(고등학교·대학교)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 기간을 함께 적용하면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며 타지역 대학 진학을 위한 청년인구 유출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용모집 인원 5인 미만 소규모 채용에서 제도 적용 예외 조항을 두기보다는 누적 연간 기간(예: 5년 단위)을 정하고 총량제(5년 내 해당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가 적용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수가 10명에 달하는 경우)로 제도화한다면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울산도 현재 인원보다 증원된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도 중장기 전략에서 인력수급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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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의무채용제도 개선 필요"

기사등록 2022/08/23 13:14: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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