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성원에 '규정 20조·윤리규칙 4조 위반' 징계 절차
김은희·김희국 징계절차 개시…이준석 신고건 논의 따로 안해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 시작한 윤리위원회 회의는 3시간 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은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음 윤리위원회 회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으며, 다음 날인 13일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또한 윤리위는 국책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또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겨냥 '탄핵 소추 발언',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과 거리가 먼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온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윤리 규칙 4조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고건을 따로 윤리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다"면서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 심의하겠다는 최근 윤리위 입장문과 관련해 "언론보도와 달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그렇게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많이 했다. 어느 특정인 겨냥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19일 이후 본인의 정치적 입장표명에 당헌·당규 위반에 매우 신중하게 윤리위에서 다룰 것이고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도 "국민의힘 당헌·당규 위반 결과로 내려진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과 윤리 의식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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