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특검 시절 기자·판사 만찬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기사등록 2022/08/22 17:53:19

최종수정 2022/08/22 18:23:43

"기자와 판사-수사 담당 검사, 직무관련성 있어"

"음식물 가액과 참석자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구동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이끌 당시 이를 보도한 기자와 판사에 저녁식사를 대접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직 검사가 자기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기자와 관련 판사에 저녁 식사와 술을 샀다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청탁 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는 금지,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허용된다"며 "이 사안은 기자와 판사, 그리고 현직수사를 담당한 검사와의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바로 이 사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현재 윤 대통령이 당시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 했던 내용이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3만원 이상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전 위원장은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음식물의 가액이라든지,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현직 기자와 판사에 만찬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경찰에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전 위원장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라는 말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우리 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하라고 의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한겨레신문의 기자로 일하던 당시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했다고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썼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국정농단 특검이 꾸려지기 직전인 2016년 11월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던 2017년 2월 윤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 고맙다"고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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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尹 특검 시절 기자·판사 만찬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기사등록 2022/08/22 17:53:19 최초수정 2022/08/22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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