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능력 없음에도 수익금 약속…4천명 피해
무등록 다단계조직 개설해 수천억 모집 혐의도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사기,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피해자연합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이 전 대표와 관계자 7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가 공소장엔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VIK펀드 투자자 모집시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000명으로부터 총 437억 41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기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원진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후 관리·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6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VIK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인가로 금융투자업을 해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14년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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