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까지 만 51~70세 대상 실시
골절·폐활량·심혈관계 등 10개 항목 대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농약 중독, 골절, 근골격계 등 항목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다.
11개 시군은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함안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 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보다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근골격계 유병률은 2015년 기준 여성 농업인의 경우 70.7%로 남성 농업인(55.1%)이나 비농업인(52.2%)보다 높았다. 근골격계 의료비용 역시 여성 농업인(125만5000원)이 남성 농업인(92만8000원), 비농업인(30만4000원)보다 비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6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법정 의무화했다. 또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지난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광장 홈페이지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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