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성인 실종…법적 근거 없어 강제수색 못해

기사등록 2022/08/18 07:00:00

최종수정 2022/08/18 14:21:48

가양역에서 실종된 20대 남성…10일째 행방불명

경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 안 남겼다"

위치 추적·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강제수사 불가

국회에 보완법 발의돼 있지만 6개월째 논의 없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실종된 지 12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아동과 달리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 강제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이정우(25)씨를 수색 중이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졌고, 오전 2시15분께 가양역 4번 출구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자친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가양역은 지난 6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라진 장소 인근이기도 하다. 당시 오후 11시9분께 가양대교 위에 서 있는 김씨 모습이 버스 블랙박스에 담겼지만, 이후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김씨의 실종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내 성인 실종 사건은 해마다 수만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 통계연보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가출인 신고 접수는 ▲2016년 6만7907건 ▲2017년 6만5830건 ▲2018년 7만5592건 ▲2019년 7만5432건 ▲2020년 6만7612건 등이다.

특히 가출 신고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미발견자는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연간 가출신고 후에도 미발견된 이들은 2017년 487건, 2018년 524건, 2019년 673건, 2020년 1178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색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살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한 목격 진술이 있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위치 추적 등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며 "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실종된 이정우(25)씨는 11일째 행방불명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22.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실종된 이정우(25)씨는 11일째 행방불명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022.08.14. *재판매 및 DB 금지

적극적인 실종 성인 추적이 불가능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6월 동창생들에게 감금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동창생 오피스텔 감금살인'의 피해자 박모(사망 당시 20세)씨도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까지 가출인 신분이었다.

가족들이 두 차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위치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특히 박씨는 숨지기 전 경찰과 통화했지만 친구들의 강요로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이 실종 성인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했지만, 실종 성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원한·채무 관계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끝으로 6개월째 진척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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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성인 실종…법적 근거 없어 강제수색 못해

기사등록 2022/08/18 07:00:00 최초수정 2022/08/18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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