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고발 1년여 만에 고발인 조사
자신이 피고발인인 사건 진술서도 제출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허탈했다"며 고발 1년여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그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총 3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2016년 부산지검 고소장 등 위조 사건 은폐 의혹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부장검사 불입건 사건 ▲2018년 서울고검 불법체포 의혹 사건으로, 이날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같은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알기론 작년 10월까지 공수처 대변인실에서 (김 전 총장을) 기소한다고 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 불기소한다는 소문이 나다 결국 불기소했다"며 "나머지 사건은 1년 동안 고발인(조사)도 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사건을 배당하고,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에는 공수처에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라인도 고발했다.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 관련이다.
또 그는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해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한 진술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던 내용을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아, 부득이 페이스북으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을 알렸던 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일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진술서에 담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왜 이제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수사 초기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간적으로 피고발인 조사는 오늘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 오늘은 들여다볼 내용이 많아 고발인 조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