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 비상사태 만료…8월15일까지 재연장 여부 결정해야
폴리티코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 현재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 여부가 논의 중이며 재연장을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일 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포를 근거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제공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처음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해 왔다. 오는 10월13일 만료가 예정돼 있다. 중단하기 위해서는 종료 60일 전인 8월15일까지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보건 당국 내부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현재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