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미 특목고서 여학생 성추행…"학교 미온적 대처에 딸 2차 피해"

기사등록 2022/07/28 07:00:00

최종수정 2022/07/28 07:03:47

지난해 10월 남학생이 여학생 2차례 성추행

가해자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학교 측 "교육지원청 지시에 따라 맞게 이행했다" 답변에 피해학부모 분통

[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 남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2번의 성추행…가해 학생 '잠결에 그랬다'

2021년 10월29일 A고교에 다니는 B양은 영덕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을 자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인 C군이 어느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기댄 채 치마 속을 더듬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도착 후 B양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다. 이후 C군의 성추행이 또 시작됐다.

C군은 잠결에 뒤척이듯 B양의 옆에 붙은 뒤 B양의 속옷을 더듬거렸다. B양은 C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성추행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죄명은 강제추행…'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말'

이 사건은 C군의 여자친구가 A고교 보건교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B양도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며 학교 등에 알려지게 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30일 열렸고 C군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5시간, Wee 클래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각 2시간씩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원회는 "C군은 B양의 신체에 접촉했고 이로 인해 B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고 하루 동안 일어 난 일이라 지속성은 없다. C군이 의도치 않게 자면서 이뤄진 행동이기 때문에 고의성 또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차례 이어진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C군의 '잠결에 그랬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경찰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6월21일 C군의 죄명을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결정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2차 피해 가중'

B양의 학부모는 A고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고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B양은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X년' 등 험한 말을 듣고 학생들의 따돌림,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학교에 퍼져 있음에도 A고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군의 여자친구도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며 다른 학생들이 B양을 손가락질 하도록 몰아세웠다.

이에 B양의 학부모는 교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가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 뿐이었다.

B양의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학교에서 한명을 교실에 한명은 복도에 있도록 해 주겠다는 분리 조치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 딸과 C군의 분리 조치, 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따돌림하는 다른 친구들(2차 가해자)을 제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학교는 'C군에 대한 죄명이 명시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답만 하고 딸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양의 학부모는 "이달 초 학교에 학생들에게 사건 진실을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교장은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욕은 하면 안됩니다. 우린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다 처리했어요'라는 말 뿐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사건의 진실을 안 다른 학생들이 C군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받기도 했다"며 "정작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고교 측은 "구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잘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교장은 "사건 인지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3일 동안 B양과 C군을 분리 조치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양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통해 전해 들어 알고 있지만 C군에 대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C군에 대한 앞으로 조치는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6월23일부터 법령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최대 3일간 분리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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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 특목고서 여학생 성추행…"학교 미온적 대처에 딸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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