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기사등록 2022/07/25 21:47:19

최종수정 2022/07/25 21:52:37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평택=뉴시스]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022.0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022.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낸 특별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여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그 기한인 3월 25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치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3월28일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을 추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달 29일 쌍용차가 당초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에디슨 측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는 4월 회생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한편 계약해지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기각됐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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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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