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안가고 '영상증언'…전국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2/07/20 18:30:00

최종수정 2022/07/20 18:37:58

피해자 친화적공간에서 영상중계 진술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서울=뉴시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례 (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례 (제공=여성가족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현재 7개 시·도에 위치한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넓힌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4월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에게 편안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도 개정했다.

다만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대안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조치다. 피해자 조사자를 진술조력인 또는 '아동전문조사관'으로 통일하고 피해자 조사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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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법정 안가고 '영상증언'…전국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2/07/20 18:30:00 최초수정 2022/07/20 18: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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