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충주시청 50대 공무원, 정직 3개월

기사등록 2022/07/19 18:26:28

최종수정 2022/07/19 22:02:15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여성 부하 직원을 불러내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회식 이후 여직원 B씨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B씨와 가족이 신고했고, 충주시는 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만 다룬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직원 성희롱 충주시청 50대 공무원, 정직 3개월

기사등록 2022/07/19 18:26:28 최초수정 2022/07/19 22:02:1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