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사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22/07/18 15:30:32

최종수정 2022/07/18 16:50:42

검찰 "靑서 사찰내용 보고받아,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범죄"

변호인단 "민간인 사찰 문건 관련 작성자·보고자 특정 못해"

박시장 공판에 나오지 않아…선고공판은 8월19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2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시장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 중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문건과 관련해 박 시장이 누구에게 문건을 요청했고 또 보고를 받았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막연하게 단정한 것이며, 피고인의 발언들이 허위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박 시장은 선거 인터뷰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 없이 소극적인 부인 형태로 답했다"며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활동도 없었을 뿐더러 기억조차 할 수 없는 13년 전의 보고서에 대해 작성 지시 및 관여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8월 19일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지시한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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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 사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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