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사실상 장관 직속 운영…수사와 상관 없어"
"경찰국 인력, 보직 가중치 부여땐 90% 이상 경찰"
"행안부, 검·경 수사권 논의에 참여할 의사는 없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31년 만에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업무조직인 경찰국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제상차관 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을 통하게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갖고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안부는 일체 현재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논의에는 행안부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이 12명(75%), 일반직은 4명(25%)이다.
다만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면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로 채운다.
이 장관은 "특정 업무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력까지 고려하면 (경찰)인력은 숫자만으로는 약 80%"라며 "보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경찰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다"며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 장관-차관-경찰국 체제로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을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포함시킬지는 잘 모르겠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포함돼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경찰국 신설이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됐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법률상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새롭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전제 사실을 아예 잘못 깔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상관도 없는 그런(사실관계) 것을 상정해 놓고 비판과 불만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년 만에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업무조직인 경찰국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제상차관 직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을 통하게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갖고 "수사권 조정에 관해 행안부는 일체 현재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논의에는 행안부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이 12명(75%), 일반직은 4명(25%)이다.
다만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면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로 채운다.
이 장관은 "특정 업무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력까지 고려하면 (경찰)인력은 숫자만으로는 약 80%"라며 "보직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90% 이상이 경찰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다"며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 장관-차관-경찰국 체제로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을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포함시킬지는 잘 모르겠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과제들이 포함돼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경찰국 신설이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됐다고 생각한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법률상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새롭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전제 사실을 아예 잘못 깔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상관도 없는 그런(사실관계) 것을 상정해 놓고 비판과 불만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