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공사 타워크레인 설치 중 3명 추락 사상
양산에선 금속부품 기계에 외국인 노동자 끼여 사망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께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었으며, 승강기와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0대 2명이 다쳤다.
일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께는 경남 양산에 있는 알루미늄 주조업체 엠텍에서 이 회사 소속인 40대 네팔인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이캐스팅 기계는 금형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해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당시 기계에서 오작동 알람이 울려 동료 직원이 확인한 결과 변을 당한 재해자를 발견했다.
엠텍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께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었으며, 승강기와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0대 2명이 다쳤다.
일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께는 경남 양산에 있는 알루미늄 주조업체 엠텍에서 이 회사 소속인 40대 네팔인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이캐스팅 기계는 금형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해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당시 기계에서 오작동 알람이 울려 동료 직원이 확인한 결과 변을 당한 재해자를 발견했다.
엠텍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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