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독립유공자·후손 비하글
"개인적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불과"
"무례한 표현이나 모욕적 언사 아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만화가 윤서인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교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라는 글을 적었다.
윤씨는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했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사준모는 윤씨가 공공연하게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에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취지의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윤씨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씨의 행위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고소인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집단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의 글이)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비교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뭘 한 걸까?"라는 글을 적었다.
윤씨는 "사실 알고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했다.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사준모는 윤씨가 공공연하게 과거사를 허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게시글과 사진만으로 사진상에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취지의 표현은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윤씨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씨의 행위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고소인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집단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의 글이)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