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속 섬' 점말마을, 이주보상 두고 원주시청과 갈등

기사등록 2022/07/11 18:45:0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민박 영업행위 불가·거주지 이전 촉구

영업비·이주정착비 등 보상 아직 남아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11일 새벽 내린 장맛비로 '육지 속 섬마을'로 불리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점말마을로 연결된 다리가 침수돼 주민 30여명이 고립됐다. 2022.07.11. wonder8768@newsis.com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11일 새벽 내린 장맛비로 '육지 속 섬마을'로 불리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점말마을로 연결된 다리가 침수돼 주민 30여명이 고립됐다. 2022.07.11. [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육지 속 섬'으로 불리며 비만 오면 고립되는 강원 원주시 점말마을 주민들이 보상문제를 두고 원주시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원주시와 점말마을 주민에 따르면 2018년 7월 5만6231㎡ 마을 전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5대에 걸쳐 터를 잡고 살아 온 점말마을에는 총 12가구 30여 명이 거주하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상 절차에 돌입한 원주시는 12가구 중  6개 농어촌민박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전화, 공문발송, 마을입구 안내문 등을 통해 영업행위 불가와 함께 거주지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농어촌민박에 대한 보상만 이뤄졌을 뿐 영업비 및 지장물, 이사비용, 이주정착비 등 보상이 아직 남아 있어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 및 민박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인근 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데 턱없이 부족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주시의 거주지 이전 촉구는 주민들 간 불안감 조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은 보상에 대한 원할한 협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가 점말마을 입구에 설치한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가 점말마을 입구에 설치한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6개 민박에 대한 소유권은 원주시로 이전된 상태"라며 "소유권이 없는 자가 민박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영업비 등 남은 보상은 법률과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영업을 계속 한다면 행정대집행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점말마을 주민대표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영업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보상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던 곳에서 강제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급박한 사정도 봐 가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주시와 점말마을 주민 간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주민들은 원주시가 제시한 보상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육지 속 섬' 점말마을, 이주보상 두고 원주시청과 갈등

기사등록 2022/07/11 18:45:09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