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근절 나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취사·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놀이시설 등을 조성키 위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열어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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