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위 “SK바사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가능”

기사등록 2022/06/27 10:00:00

최종수정 2022/06/27 10:03:41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전문가, 품목허가 조건 충족 의견 전달

국내 1호 코로나 백신 탄생 임박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시설 안동L하우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생산시설 안동L하우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품목허가 자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약심위는 식약처 자문요청에 따라 지난 26일 오후 4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약심위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13.3%(402/3029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부위소양증, 어지러움, 통증 등이었다. 이는 대조군 약 14.6%(145/996명)에서 발생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유사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약심위는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한 결과,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됐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허가 후에는 백신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위해성관리계획’으로 기존 백신과 유사하게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를 추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앙약심위 회의에는 백신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1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6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비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심위를 운영해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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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위 “SK바사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가능”

기사등록 2022/06/27 10:00:00 최초수정 2022/06/27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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