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국회 본관에서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오후 7시에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폭로 이후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급파해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