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해결 못한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한동훈이 끝냈다(종합)

기사등록 2022/06/20 15:45:11

최종수정 2022/06/20 16:05:32

법무부, 초과지급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지난달 18일 이의신청…法 "차분히 검토후 문제점 발견"

한동훈 "국민 억울함 해소엔 진영 논리 없다" 권고 수용

국정원 "잘못된 과거사 반성 측면서 수용 입장 적극 개진"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0.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 초과지급 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과거사 피해자에게 주어졌던 일명 '빚고문'이 일부분 해소됐다.

20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노공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수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씨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4일 화해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사건은 이씨를 포함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씨를 포함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2008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모두 이긴 이씨는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3분의2인 10억9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등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1월 지급된 배상액이 약 6억원으로 감소됐다며 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 산정 기산점이 '불법행위 시'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감축한 것이다.

2013년 국가는 이씨를 상대로 초과 배상금 약 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국가는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5억원을 갚지 못했고, 매년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약 9억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버린 것이다.
 
이씨는 2019년 5월22일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4월12일 재판부는 이씨가 올해 말까지 배상금 5억원 중 5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를 내년 6월말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29일 "5억원을 갚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를 무효화하고 원래대로 15억원을 갚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법원의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정부 요구를 반영한 화해권고안을 다시 제시하며 정부와 이씨가 다시 합의를 보도록 했지만, 정부가 이를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의신청 마감일이자 한 장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마감일이 됐고) 당시 차분하게 검토할 단계가 아니어서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은 것"이라며 "이후 차분하게 살펴보니 문제점이 발견돼 (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 건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 수용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며 "국정원은 인권침해 등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안과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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