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무원 여중생 성매수 충격…5년간 교직원 32명 성비위 적발

기사등록 2022/06/20 15:13:36

최종수정 2022/06/20 15:46:43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현직 교육공무원이 여중생과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32명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선 A씨와 함께 성매매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붙잡았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교직원 성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8일 충주의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해 1월 18일 청주의 고등학교 교사 E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받았고, 당연 퇴직했다.

5년간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가운데 해임, 파면, 당연퇴직한 교직원은 9명이다.

성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3건(교원 2명, 일반직 1명)에서 2019년 13건(〃 12, 〃 1명)으로 늘었다. 2020년 5건(〃3명, 〃2명), 2021년 6건(교원 6명), 2022년 6월 5건(〃 4명, 〃 1명)으로 느는 추세다.

충북교육청은 2019년 성 관련 비위가 급증하자 '교직원 성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다.

공무원 양성, 임용단계부터 선제적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징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성비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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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무원 여중생 성매수 충격…5년간 교직원 32명 성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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