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7'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김 제1부본부장은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