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업 세 부담 대폭 완화…발목 잡는 규제 뜯어고친다

기사등록 2022/06/16 14:00:00

최종수정 2022/06/16 14:27:41

관계 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정 요건 갖추면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 유예

규제 1개 신설 시 2개 빼는 '원인투아웃' 도입

경제·일자리 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부처·지자체 중복 규제 정비하는 원샷제 도입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yes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김성진 고은결 옥성구 기자 = 새 정부가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의 세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2개의 규제를 없애고,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는 일몰 실효성을 높이는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도 속도 낸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한다.

또한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다만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 특례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준다.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또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2개를 빼는 방식의 '원인투아웃(OneIn,TwoOut)' 규칙을 도입해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 완화할 계획이다.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정부 주도의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6.1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제도도 도입된다.

규제 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도 검토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도 신설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도 재정비된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규제 합리화를 검토·추진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경제규모를 고려해 상향조정하고,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 집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산업 투자 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과 함께 법령이 아님에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다만 새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재정 건전성 회복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종부세 인하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세율을) 내리기만 하면 안 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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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업 세 부담 대폭 완화…발목 잡는 규제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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