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시시점, 조합설립 후로"…입법조사처 보고서

기사등록 2022/06/15 09:10:45

사업 주체는 조합…'추진위 승인일' 기준은 불합리

1주택 장기거주자, 부담금 차등 적용 고려해야

2006년 정해진 3000만원 기준, 현실적으로 손봐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2022.03.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부담금 기준금액인 3000만원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뤄지면 해산하고 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만큼, 추진위 승인일을 사업의 개시시점으로 규정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조합에 일괄 부여돼 장기 실거주자 및 1주택자와 투기세력 간 차등 적용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 기준금액(3000만원)이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은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30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은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택의 가격 및 지역별 형평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박 조사관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담금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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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6/15 09:10: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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