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조합비 등 10여억 원을 횡령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진병준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김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빼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진 위원장은 취재진에 질문에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앞서 진 위원장의 법원 출석 전인 오후 1시부터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는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한국노총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진 위원장이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 횡령한 노조비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의호식을 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