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개사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시간 걸릴 수도"

기사등록 2022/06/13 08:00:00

최종수정 2022/06/13 08:06:50

공동대표 운영 등 서류확인 필요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이 해당돼

7월29일까지 신청…8월 중으로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준비가 필요하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가 검토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29일까지다.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와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된다"며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 약 20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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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개사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작…"시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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