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3월 방화로 강원도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의 산림과 수많은 시민들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A(60)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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