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반발집회 중 사망…2심도 "국가 배상 의무 없다"

기사등록 2022/06/09 14:23:48

최종수정 2022/06/09 14:29:35

2017년 3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1심 원고 패소…2심도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한 지난 2017년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버스 위로 올라간 한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버스 지붕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한 지난 2017년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버스 위로 올라간 한 시민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버스 지붕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과 함께 발생한 탄핵 반대 집회 충돌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희근)는 A씨 등의 유족 4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A씨와 B씨, C씨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자 서울시는 국내 비상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조치 계획을 세웠고, 경찰과 소방 인력을 주변에 배치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오전 11시20분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하자,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흥분한 상태에서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안국역과 헌재 방향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안국역 내에서 엎어진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B씨, C씨도 안국역 앞 노상에서 쓰러진 것을 경찰이 발견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씨 등의 유족들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고 시위가 과격화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은 적절히 통제할 의무가 있는데 방관했고, 구급차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은 당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며 국가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당일 배치한 구급차량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량의 15%에 해당하는데, 제한된 인적·물적 조건과 상황 하에서 이같은 수의 구급차량을 배치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안국역 2, 3번 출구 앞 계단 평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지상 차도에는 기동대 차량 30여대로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의 헌재 진출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당초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니었던 안국역 내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몰려 서로 밀치고 넘어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것을 예견해 조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급차량은 집회로 통제된 도로와 인파, 차량이 밀집된 도로 상황을 고려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망인들을 후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 등 사망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않은 부작위 위법이 있다거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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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반발집회 중 사망…2심도 "국가 배상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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