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아닌 편의점 본사 직원이 '발주'…실적 압박 때문?

기사등록 2022/06/08 08:30:00

최종수정 2022/06/08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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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동대문구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42)는 자신이 발주하지도 않은 다수의 상품들이 매장에 입고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즉시 담당 영업관리자(SC, 스토어 카운셀러)에게 연락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로 알았던 김 씨는 영업관리자가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신상품 발주를 임의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문제는 이 영업관리자의 임의 발주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날 저녁 해당 영업관리자는 또 한번 상품들을 임의로 발주했다. 이번에는 "바쁘실까봐 대신 주문을 넣어드렸다"고 미리 알리기까지 했다.

편의점 CU에서 가맹점주의 고유권한인 '발주' 업무를 본사 영업관리자가 임의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영업관리자가 본인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임의 발주를 해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편의점 가맹점주 온라인 카페에는 "SC(스토어 카운셀러)가 임의로 상품을 발주해 본인 실적을 챙긴다"는 글이 올라왔다.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인 CU에서 매장 영업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인 SC가 자기 마음대로 상품들을 발주해 가맹점주 고유의 '발주'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통상 편의점 신규 발주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ID로 주문 페이지로 접속해 재고가 떨어진 상품을 직접 주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편의점 본사는 발주에 대해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본사와 가맹점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임차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CU 영업관리자의 이 같은 월권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런 댓글엔 "능력 없는 SC가 실적을 채워 넣기 위해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본사에 알려라" 거나 "나도 SC한테 여러 번 당했다. 발주를 삭제해도 마감 직전 다시 임의 발주를 하더라" 같은 내용이 올라왔다.

편의점 업계에선 영업관리자들의 임의 발주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GS25의 경우 영업관리자들의 임의 발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아예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관리자들이 담당 가맹점 발주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CU 관계자는 "영업관리자가 담당하는 가맹점 발주를 임의로 하는 행동은 계약 위반 사항"이라며 "해당 SC 개인적 차원의 돌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SC가 위법인지 알면서 버젓이 이 같은 임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실적 압박이 크기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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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아닌 편의점 본사 직원이 '발주'…실적 압박 때문?

기사등록 2022/06/08 08:30:00 최초수정 2022/06/08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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