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시간 준수"…옥천군-공무원노조 승강이

기사등록 2022/06/07 14:42:34

최종수정 2022/06/07 15:31:43

복무규정 2조 "점심시간 낮 12~오후 1시"

군 "노조 상의, 점심시간 업무 중단 고려"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복무규정(2조)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낮 12~1시) 준수를 요구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자치행정과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징계 의뢰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구내식당 배식 시간도 정오부터 하겠다고 알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조 2항(근무시간 등)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는 코로나19와 부서별 특수성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식사하는 상황에서 규정된 시간에 맞게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요구하는 것은 "강요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서별로 시간을 달리해 점심을 먹고, 민원부서는 오전 11시30분, 낮 12시, 12시30분으로 시차를 두고 식사하는 데, 갑자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지켜달라는 것은 엄포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옥천군 본청 직원은 350여 명으로 구내식당이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20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25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마련하지 않고 점심 시간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전 11시40분부터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달리해 운영하다 보니 중식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늘게됐다"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정 부서 등을 제외하고 복무 규정에 맞게 점심시간을 운영하려고 지침을 알리다 보니 직원들의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군청 모든 부서의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대책을 노조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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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준수"…옥천군-공무원노조 승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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